동경주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추진돼 온 양남 일반 산업단지(사진·조감도)가 새 사업자를 지정해 놓고도 2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어 ‘누굴 위한 행정이냐’는 비난이 높다. 경주시에 따르면 2005년 경주 방폐장 유치 당시 중앙정부 공약사업으로 방폐장 주변 3개 읍면지역 문무대왕 면에 한수원 본사이전, 감포읍 지역에 해양관광 단지 개발, 양남면에 만간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한수원 산하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양남면 지역에 민간회사 ㈜동경주산업개발 외 26개 회사가 수십억원을 투자해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12월에 사업지정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자, 경주시는 2022년 4월에 단 1회 청문회로 같은 해 7월에 허가권은 살려놓은 채 사업자 지정만 취소했다. 이후 경주시는 민간업자가 수십억 원을 투자해 받아놓은 인허가권을 마치 경주시 공익 재산처럼 이를 이용해 2023년 6월에 사업시행사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 지정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부지 내의 전사업자 ㈜동경주산업개발의 신탁토지 약 70%를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경주시 공고 제2023-2231호) 공고해 2023년 8월에 사업공모에 참여한 5개 회사 중 A회사를 1순위로 심사 평가, 2023년 12월에 사업자 지정을 했다. 그런데 공모 당시 1순위 당첨 회사는 공모지침서에 사업자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부정 공모한 의혹이 제기돼 경주경찰서와 대구지검 경주지청의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 (경주지원 2025 고단 678)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주시에서는 뇌물 수수비리 공무원을 어떤 처벌도 없이 타부서로 보내 근무토록 했으며, 부정 공모한 사업자는 지정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모조건 1년 이내에 신탁토지를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는데도 사업자 지정취소조치 등 별다른 조치가 없이 사업을 미루고 있다. 사업 부지내 무상 신탁토지 소유자들 60여 명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신탁토지를 인수할 수 없고 어떤 사업자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신탁토지 인수자를 우선으로 재공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다. 토지소유자들은 경주시 관련 부서에서는 안이한 태도와 직무유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신탁토지 토지소유자들은 지역개발에 앞장서야 할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처사와 업무 태만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현 지정권자를 취소하고 당시 공모지침서 조건(부정으로 지정한 지정권자를 취소되면 2순위권자로 재지정할 수 있다)을 인용할 것인지 전면 재공모를 할 것인지 판단키로 했다”며 “공모 과정에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수사에서 밝혀져 경북도와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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