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로부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선관위의 공식 지도를 신뢰하고 성실히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 후보는 선거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선관위의 공식 지침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논란이 된 음성파일 또한 사전에 선관위에 제출해 관계자로부터 전송 가능하다는 명시적 확인을 거친 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 예비후보는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명백히 소명할 것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상대측의 내로남불식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오로지 경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예비후보는 최근 경주시선관위로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 예비후보는 이달 2일, 4일, 5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ARS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 건수는 27만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만7000여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시선관위가 주장하고 있는 주 예비후보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당내경선운동 위반 등 총 두 가지다.
 
공직선거법은 전화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해 일정 시간대 내 허용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전화 발송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당내경선운동의 경우,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금지된 자동 발신 방식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