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50)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1심재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의원으로서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의원시절인 2008년경 관급공사 수주 대가와 대형소매점에 약국을 개설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