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안에 대한 것은 주민투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민들의 민의를 모우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양북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경주시는 만약을 대비해 경주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한수원 본사 이전 위치를 결정키 위해 주민투표대상 유무를 질의 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수원 도심권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므로 주민투표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행안부도 한수원 본사의 경주시내 위치 선정문제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본사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본사 이전 비용도 한수원이 부담하므로 경주시에 결정 권한이 있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권한으로 판단되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왔다고 알려졌다.한편 한수원 도심권 이전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비용을 경주시에 출연하기로 한 것도 단순히 에너지 박물관 대체사업으로 출연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경주지역 대부분 단체들이 한수원 도심권 이전에 대한 찬성 결의 대회를 하는 등 한수원 도심권 이전에 대한 민의는 하나로 모이고 있다.
또 최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투표는 없을 것이며 끝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마지막까지 민의를 하나로 만들어 한수원 도심권 이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