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장욱)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신생아의 부모가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도우미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전 40일,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하면 2주(12일)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식사준비 목욕,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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