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읔달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와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이율을 기존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고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소득자금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안정자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전세자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한 상환방식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균분상환으로 개선되어 상환 부담을 보다 분산할수 있도록 했다.개정된 기준에 따른 융자 한도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금은 가구당 5000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3년간 연 2회 균분상환, 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동일 조건이 적용된다. 전세자금은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5년간 연 2회 균분상환 방식이다.융자 대상은 크게 소득자금, 안정자금, 전세자금으로 구분된다. 소득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을 통해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안정자금은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 등으로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할수 있다.신청은 1세대(가구)당 1건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만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먼저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신용조사의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