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시행됐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면서 법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난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의 '국내 15개 산업 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선 괴롭힘으로 인한 15개 산업의 인건비 손실 비용이 연간 총 4조7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막대한 비용이다.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매년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1만1038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2025년에는 1만637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대상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다는 비율은 19.2%, 목격했다는 응답은 25.1%였다. 경험했거나 목격한 행위의 유형 중 언어적 괴롭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개적 질책 62%(복수 응답), 모욕·반말·무시 56%였다.행위자로는 관리자가 59%를 차지하는 등 상당수가 상급자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이 문항에서 하급자는 9%를 차지했다. 조사에서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 내용 비밀 보장에 대한 불신 31%, 신고인에 대한 비난과 불이익 우려 30%, 처벌에 대한 낮은 기대감 29%였다. 이번 온라인 익명 설문 조사는 서울시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종사자 720명, 고충 처리 담당자 1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실태가 되풀이되는 듯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괴롭힘 사안이 드러났던 기업의 사례를 보면 고압적인 직장 문화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지금도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곤 한다.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조직 차원에서 꾸준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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