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정명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외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치매를 앓는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8년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해오던 중, 올해 2월경부터 장기간의 부양에 따른 피로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2일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바다로 이동한 뒤 수면제를 먹이고, 외조카 B씨를 바다에 빠지도록 유도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모친 C씨 역시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 목격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수법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와 협력,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확대 및 화질 개선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이와함께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따라 사망한 B씨의 장례비 지원을 의뢰하고, 생존한 C씨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수사와 보완수사를 적극 활용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