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경주 도심권 이전에 대해 주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그동안 대부분 시민단체 뿐 아니라 시민들은 한수원 본사 도심권이전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을 지지했고 양북면 주민들도 대다수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1일 최양식 시장이 의장단 오찬에서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이전과 관련해 이번 주중 입장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은 지난해 10월 양남면과 감포읍 주민들이 한수원 본사를 장항리에서 도심권으로 옮기는 대신 이들 지역에 다른 발전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최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한수원의 도심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으나 일부 양북면 주민들의 반발로 경주시의 민의를 모우지 못해 한수원 본사 도심권이전 안을 한수원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한수원 측에 원하는 본사 위치와 동경주개발을 위한 2000억원 출연을 협조하는 공문을 보내 확실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한수원 도심권 이전 안을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여론도 있으나 이 안건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의 해석도 받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 결정 문제는 한수원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주민투표는 이 문제를 해결 하는데 무의미하다”며 “경주시민의 뜻을 모아 입장을 정리한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칭 방폐장 특별법(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에 따라 한수원은 경주지역 어디에든(장항리,도심권 등) 본사를 옮기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경주시의 입장표명은 한수원측에 경주시의 일치된 민의를 전달해 알리는 역활을 할 뿐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를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니다. 본사 이전 결정권은 한수원 측에 있고 단지 경주시와 협의를 거치라는 것이 현행 특별법의 현실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수원측에 에너지박물관건립비 2000억원을 산업단지 조성 비용 출연약속은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받았으나 원자력 산업단지 조성은 한수원과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사업성이 없다”며 “한수원측의 적극적인인 협조가 없이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성공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