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이하 경주노인회)가 비대면 총회를 추진한 데 이어 선출직인 감사직을 두고 입후보 공고 없이 특정 후보를 심의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노인회 일부 회원들은 21일 오후 3시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하며 "총회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고, 구승회 경주노인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노인회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위 기관인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로부터 자문도 받았다는 입장이어서 관리·감독 기관인 경주시의 대처에 이목이 쏠린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노인회는 지금까지 일선지도자대회와 정기총회를 동시에 개최해 왔다. 정기총회는 기본적으로 2~3월 중에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4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초 경주노인회는 정기총회를 3월 중에 개최하려 했으나, 3월에 제17대 지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달 15일로 지도자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했다.그러나,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던 정기총회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또다시 연기하게 됐다. 지도자대회는 경북도와 경주시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주시노인회는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회 의결서를 첨부하며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 총회 의결서에는 감사 선출 심의의 건이 포함돼 있었으며 '가결'과 '부결'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게 했다. 또 의결서 하단에는 본인 직책과 성명, 서명 및 도장을 찍도록 하는 등 공개투표를 하도록 안내했다.
 
이를 두고 일부 회원들은 "감사직에 도전하려고 한 회원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은 입후보 공고가 없어 입후보 기회조차 없었다"라며 "그런데 총회의결서에 두 명의 후보의 이름이 올라온 것은 구승회 회장이 감사직을 내정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공정성은 무너졌으며 회원들의 권리는 사라졌다"며 "이 사태를 만든 구승회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서면총회를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리·감독 기관인 경주시 노인복지과를 방문해 감사를 요구했다. 시는 매년 정기감사를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올해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정관 위배 등 운영에 대한 문제는 경주시나 경북도보다는 대한노인회에 권한이 있다"며 "정기감사를 조속히 실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주시노인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돼 상위 기관인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서면 총회를 개최하라고 안내받았다"며 "서면 총회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열렸던 만큼 유례가 없는 일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껏 감사 선출은 관례상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감사 선출도 정관에 총회 때 선출한다고만 돼있다. 제가 알기로 감사 입후보 공고를 실시한 경우가 없다"며 "운영방식에 대해 지적을 받은 이상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