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서류 및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다.울진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금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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