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가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 자제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단순 감기나 경미한 외상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구급 요청이 증가하면서 실제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심정지나 뇌혈관 질환과 같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고 단계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비응급 상황임에도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소방력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비응급환자에 대해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비응급환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순 치통이나 감기 환자(단, 38도 이상 고열이나 호흡곤란 동반 시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의식 저하가 없는 단순 주취자, 정기검진이나 입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성질환자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 내용만으로 환자 상태를 100%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비응급 출동이 반복되면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위급한 환자가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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