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13일 약사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에게 조제한 약을 판매하게 한 혐의로 봉화군내 모 약국 약사 박모(67)씨 부부와 종업원 이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봉화군 소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증상별로 미리 약을 조제해 둔 뒤 면허가 없는 종업원 이씨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 약국에서는 약 조제 시 환자의 인적사항, 증상, 약 성분 등의 사항을 기록하는 조제기록부도 작성치 않고 무작위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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