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해 구미·김천지역 사업장 299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67개소(55.9%)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법처리 4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지시 66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업체 167개소에서 임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등 체불액 7억5000만 원(1179명)을 적발해 시정 지시하고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3개소, 파견법을 위반한 무허가 파견업체 1개소를 사법처리 했다. 올해는 근로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69% 증가한 4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타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 실효성이 약한 현장예방점검(정기감독)을 77.2% 줄이고, 대신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신설하는 등 수시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종복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감독을 강화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상습·고의적인 임금체불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