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2026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소규모 상권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점포 밀집 기준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사례로 평가된다.개정 조례에 따라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천㎡ 이내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점포 밀집에서 각각 20개와 15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상권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남생활상권, 성당레미안이편한상가, 본리장대빌딩, 우방죽전타운, 대곡비슬로 등 5곳으로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권이 포함됐다. 이로써 달서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곳을 포함해 총 12곳으로 늘어났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조례 개정과 신규 지정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생활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