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해 도-시·군 합동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협력해 기관별 최소 1명 이상의 특사경을 지정한다.
 
현재 도·시군 합산 41명이 지명을 신청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정된 특사경은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단속·수사를 수행하며, 대규모·상습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 특사경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지원반을 편성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경북도는 지역 연고나 민원, 신변 위협 등으로 시·군 단독 대응에 한계가 있던 고질적 위반 사례에 도 차원의 집행력을 더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홍수 예방 기능을 회복키로 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특사경 운영은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이다"며 "불법 점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