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15일 까지 이틀간 서대구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내 재난종합상황실에 마련되며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안내문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ARS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가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54-950-612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