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A(29)씨 등 8명을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11일 대구시 동구 한 식당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B(43)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8만원을 뗀 뒤 92만원을 지급하고 연 408.7%의 이자율 적용해 65일간 1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최근까지 14명에게 36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최고 697%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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