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안동시·경북도경제진흥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2025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안동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점포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는 온라인(행복카드.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기간은 4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및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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