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 범죄가 도내 전역에서 잇따르자 공식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위조 공문과 가짜 명함을 앞세워 업체에 접근한 뒤, "소방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겁을 주거나 도청 보증 사업인 것처럼 속여 물품 선납품 또는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도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수상레저 사업장에서 현장점검을 빌미로 공기호흡기 구매를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지난 4월에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질식소화포·리튬이온전지 구매를 유도한 시도도 발생했다.    영천·봉화·상주 등 경북 전역에서 유사 범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관공서는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는 홈페이지·SNS·시군 소식지 등을 통해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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