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재단은 오는 12일부터 자립지원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 면제를 시작한다.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후 가정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청년인 자립준비청년과 대학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보호아동 등이다.이번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대상자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기존 대출자는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기존 학부생 생활비 대출에 한정됐던 무이자 지원이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생활비 대출까지 확대된다.또 재단은 보건복지부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이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박창달 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자립지원대상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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