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동안 불법건축물로 말썽을 빚었던 경부선 구미역사에 대해 구미시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고발에 이어 수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말까지 사용승인을 받겠다는 철도공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원평동 1008-1번지외 11필지(구미역)에 대해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허가, 신고사항 등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건축 및 증축행위를 한 철도공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수 차례에 걸친 구미시의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시는 지난 12일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다. 3억718만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6개월간 납부되지 않거나, 준공승인을 취득하지 않으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구미시의 의지다. 1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은 6억원이 넘는다. 철도공사가 구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도면과 달리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 증축된 1층(계단), 3층(슈퍼마켓), 옥상증축(임시사무실) 등 상업시설의 불법건축물을 비롯한 주차장, 외벽 등 기타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문제는 철도공사와 상업시설 운영권자인 (주)써프라임플로렌스가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구미역사의 불법운영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금껏 미사용 상태가 지속되는 원인은 상업시설의 무단증축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 운영권자인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운영사는 "건축주인 철도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한 일이어서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다"라며 "주차장 공사가 멈춘 것도 지난해 공사를 마치려했지만 철도공사가 제대로 투자이행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맞서 법적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률 건축민원 담당은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9년말 구미역 신설 공사에 760억원을 들여 2006년 9월 구미역사를 완공했지만 주차장 등 기타 시설에 대한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 아직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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