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과오납 지방세를 직접 찾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세정활동을 펼친다. 15일 성주군에 따르면 오는 6월10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과오납금 집중 환부기간을 운영한다.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소득세 환급처리에 의한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과세관청이 처리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납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찾아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다. 이번 조치는 미환급금이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과오납자들이 무관심하고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관공서를 사칭한 피해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유선 전화에 대한 거부반응 등으로 지방세 과오납금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된다. 무관심한 소액 과오납자들에게 반환 결정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급안내문 우편발송, 유선전화를 통한 환급안내, 핸드폰 문자발송, 팩스로 환급신청서 접수, 지방세통합시스템인 위텍스(http://www.wetax.go.kr)안내,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AR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성주군에서 파악한 계좌(국세환급계좌, 노인연금수령계좌, 쌀직불금수령계좌 등)를 통해 주민들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과오납금을 직접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바쁜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을 찾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이고자 직접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면서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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