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시설물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은 총 181억원(58만여건)에 달하며, 이 중 과년도 체납액이 165억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과년도 징수율은 체납자 소재 불명 등으로 9%에 그쳐 전체 징수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북도는 집중정리기간 동안 부과 대상 정비,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납 시 10% 할인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도 유도한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장기체납으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