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 안내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두 세목 모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이 미리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수정 사항이 없으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해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다.울진군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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