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군청 1층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에서 군민 편의를 위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고지원 창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할 예정이다.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사전에 받은 안내문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ARS(1544-9944)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또한 예천군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관련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자 예천군 재무과장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