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위해 돈을 주고받은 공무원도 문제지만 공직사회에 만연된 인사 청탁 비리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박보생 경북 김천시장 전 비서인 A(54)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전격 구속 기소되면서 김천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김천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현 박 시장의 선거수행 비서로도 활동했으며, 당시 김천시 인사담당자와의 각별한 친분을 내세워 승진인사 대상자들에게 접근해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년 말 김천혁신도시건설지원단 협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승진 대상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공무원 B씨(5급, 현 면장)에게 접근 "이번 인사에서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난해 8월 인사에서도 C씨(5급, 현 면장)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올해초 D씨(5급, 현 동장)에게 1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알선수재에 대한 혐의 일부만 시인한 상태"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인사 관련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려면 인사 실무자들의 인사정보 사전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외부인사 위원들의 의견이 인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이모(48)씨는 "최근 인사비리 관련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경주시 공무원의 자살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김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부끄럽다"며 "검찰수사망이 좁혀지면서 현재 공무원들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초상집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초 김천시 정기 인사에서 비서실장으로 내정됐으나 임용을 하루 앞두고 돌연 임용을 고사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