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를 구속시켜주겠다며 사건참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5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이 오고간 물증이 없고 뇌물을 줬다는 참고인 진술도 시기와 장소, 경위가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경 대구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사기사건 참고인으로부터 수사비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