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대구법원 조정센터가 18일 개관한다.
지난17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이번 센터 설치는 2009년 2월 개정된 민사조정법에 의해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추진됐다. 2009년 4월경 서울과 부산에 설치된 데 이어 3번째이다.
법관이 사건을 조정센터 조정에 회부하면 조정센터에 상주하는 상임 조정위원이 법관의 관여 없이 주도적으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게 된다.
전 대구고법 원장인 김진기(조정위원장) 변호사와 신종화 변호사가 상임 조정의원을 맡았다.
김수학 대구고법원장은 “조정센터가 국민들의 애환과 하소연을 듣고 그들에게 진정한 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자리 잡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