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소득 하위 70% 도민 약 176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 등 8개 시군은 20만원, 특별지역인 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 등 7개 시군은 25만원이 지급된다.또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카드사 앱과 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일부터는 주유소 사용도 가능하다.앞서 진행된 1차 지급에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대상자 19만4000명 가운데 90%인 17만5000명에게 총 1024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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