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와 관련해 공장설립 제한구역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울진군은 관계기관 협의와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첫 번째 방안은 ‘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사업’으로 현재 울진정수장의 원수인 남대천의 복류수 취수방식을 표층지하수 취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함께 공장설립 제안을 완화할수 있는 방안이다.현행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하천수 또는 복류수 취수시설은 상류 방향으로 넓은 범위의 공장설립 제한 승인 구역이 적용되지만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 반경 1km 범위로 제한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표층지하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산업단지는 제한기준을 벗어나 개발제약을 완화할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또한 표층지하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구역이 축소될수 있어,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온 호월리·정림리·명도리 등 남대천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울진군은 이미 근남정수장의 취수원으로 왕피천 표층지하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시 역시 표층지하수 등 대체수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취수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있다. 울진군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외에도 ‘단계적 개발과 사업계획 조정’과 ‘취수체계 개선과 공업용수 전환’ 등의 대책 방안을 밝혔다.
현재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해 승인 신청 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중인 단계이다.울진군 관계자는 “군민의 식수안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 함은 물론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