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지난 12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C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 D의 명의로 입후보예정자 E에 대한 지지선언에 이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또 B씨는 지난 4월 초, E의 사무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 F의 명의로 E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다.‘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라며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