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구미철도CY 강제 폐쇄 조치와 관련, 법원이 지난 15일 열차운행 명령 조치를 내려 18일부터 열차운행이 정상화됐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구미철도CY 운영업체들이 법원에 제출한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구미철도CY의 수출입컨테이너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구미철도CY는 국토부에서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16일 열차운행이 중단돼 지역 경제계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구미철도CY를 폐쇄하면 그동안 수송됐던 철도운송 물량이 100%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될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맞지 않았다"며 "열차운행이 중단된 날로부터 현재까지 일일 철도수송량 198량 중 77% 수준인 일일 154량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물량(23%)만 기존 약목역 철도CY를 통해 수송되는 등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영남화물기지로 이전되지 않아 국토부의 해석은 빚나간 꼴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구미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통합 추진하는 영남복합물류기지는 구미공단과 약 21㎞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9㎞ 지점에 위치한 구미철도CY를 이용하는 것이 물류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미철도CY 폐쇄와 열차운행 중단시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취급은 불가능하며 도로수송 전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법원 판결로 다시 정상화를 찾은 구미철도CY는 그동안 구미상공회의소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기존 구미철도CY 존치 필요성 및 구미산단 인근에 새로운 철도CY신설 건의가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