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소속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들이 골재업자 등과 짜고 허가량을 초과한 수십억원대의 골재를 빼돌렸다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업자들과 짜고 골재를 몰래 빼돌린 공무원과 골재업자 등 23명을 특가법상 절도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적발, 청원경찰 A(6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군청 공무원 B(55)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 12명은 골재업자 들과 짜고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고령군 직영 골재채취장에서 골재판매전산시스템 반출내역을 삭제하거나 내역을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가량을 초과한 31억여원의 골재를 상습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공무원 12명은 같은 기간 골재업자들로부터 골재 채취 및 반출 편의 제공 대가로 매월 인당 30만원씩 300만~1000만원까지 모두 8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 등 공무원 8명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증거인멸을 위해 전산시스템 업체 책임자에게 현장 골재채취 CCTV녹화자료를 삭제할 것을 부탁해 손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공무원들은 CCTV를 삭제한 뒤 범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서로 짜고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직 공무원 C(35)씨의 단독범행으로 할 것으로 입을 맞추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들은 일관되게 혐의부인과 함께 C씨에게 죄를 떠넘기는 등 허위진술하고 사실을 진술한 현장소장 등에게도 찾아가 진술번복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근우 수사2계장은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지만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입을 맞추는 등 수사방해로 수사가 길어졌다”고 밝혔다. 또 “이들 공무원들은 범행이 밝혀지면 강제퇴직과 함께 퇴직금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이 같은 입을 조직적으로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골재판매전산시스템에서 삭제기능을 없앨 것과 함께 반출내역 지자체 5년 보관, 감시용CCTV 녹화자료 5년 보관 등의 골재채취장 관리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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