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기준과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 시민 158만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대구시는 비수도권 우대 적용으로 소득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우대)인 서구·남구·군위군 시민은 20만원을 지급한다.온라인 조회와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2차 지급부터 기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으로 지급받기 위해 iM샵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iM뱅크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신용·체크카드는 1차와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에서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1·2차 신청을 통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5월 1일부터 주유소는 연매출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부는 제외될 수 있다.2차 신청 대상자 중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고액자산가로 보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를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6일부터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대구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1차 1121억원, 2차 2490억원 등 총 3611억원 규모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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