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발생한 가축과 축산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 대상은 소·돼지·닭·오리·꿀벌·사슴 등 16개 축종이다. 축사와 퇴비사, 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무허가 축사나 주택용 시설 등 축산 목적과 관계없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총사업비는 4억원 규모다. 보험 가입 농가에는 납입 보험료의 85%를 지원한다. 국비 50%, 도비 8.8%, 시비 26.2%가 포함되며 농가 자부담은 15% 수준이다.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축산농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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