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예천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규모를 확정했다.예천군은 올해 접수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5,335건에 대해 총 17억7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19일 ‘2026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소음 기준에 따라 보상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최종 심의·의결했다.심의 과정에서는 기본 소음 기준 외에도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여부 등 관련 감액 기준을 함께 반영해 지급 금액을 산정했다.개인별 보상금 지급 금액은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발송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은 추후 재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며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계획이다.
황옥희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역 확대와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