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술을 받았다는 허위진단서를 끊어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환자 등 7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대구 달서구 한 병원 의사로 근무하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지정맥류를 비수술요법으로 치료한 뒤 수술로 치료한 것처럼 허위진단서 77장을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0·여)씨 등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 20개 보험사로부터 196차례에 걸쳐 모두 2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B씨 등 200만원 이상 보험금을 타낸 51명을 사기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200만원 미만 26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의견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을 받아야 보험금을 탈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다"며 "피의자 가운데는 다른 건에서도 여러 차례 보험금을 타낸 것이 있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