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불 실화자와 산림연접지에서 불 피운 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42건 중 29건에 대한 실화자를 검거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중에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한 84명을 적발해 26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실화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형사처벌을 하고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운 자에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다.
산불발생원인별로 보면 입산자실화 10건, 성묘객실화 3건, 담뱃불실화 2건, 쓰레기소각 12건, 논밭두렁소각 6건, 기타 9건 등이다.
이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확산된 경우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은종봉 산림녹지과장은 "앞으로도 실화자와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자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조해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