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달성군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2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지역 내 1321곳에 첩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