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비수도권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한다.재단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의결과 5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된다.이자면제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는 법 시행일인 오는 11월 20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이자면제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대학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특히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 방식으로 운영돼 학생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박창달 재단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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