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중동 공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를 추진한다.상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보상금 신청자 480명을 심의해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 사유로 제외된 12명을 뺀 468명에게 모두 1억4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구성됐으며 오상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등 6명으로 운영된다.상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대상 주민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보상금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는 8월 말 지급된다.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심의·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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