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20일부터 열람하고 5월9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경주시는 개별토지 37만1462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1월3일부터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토지가격을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에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월9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토지가격이나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의견청취를 완료한 개별토지가격은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공시된다.
한편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부동산 실거래 가격 검증,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