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고래류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5월 20일부터 연말까지 고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동해안 해역에서 밍크고래 출현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불법 포획 및 유통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울진해경은 단속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번 특별단속은 ▲고래 불법포획및 유통·판매 ▲위장 혼획 등을 중심 으로 진행되며 고래 불법 포획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유통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