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오는 6월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사실상 사라졌거나 폐차된 차량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차량이 이미 멸실됐음에도 등록원부상 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정비 대상은 화재·교통사고·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된 차량과 폐차장 입고 후 실제 운행이 중단된 차량, 차령 10년 이상 장기 미운행 차량 등이다. 시는 정기검사 이력과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상 운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된다. 다만 이후 운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된다. 경산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정비를 통해 112대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 부담과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줄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행정 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실제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공정한 세무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