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선거구인 10곳의 무투표 당선인은 21명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앞으로 후보자의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선거구·후보자 등은 선거일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최종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에 확정된다.특히 무투표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하게 된다.무투표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언론사도 후보자의 연설이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선거구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무투표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