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구미시는 지난 21일 ‘2026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 분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 청소년 보호와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논의가 집중됐다. 위원들은 생활·학업·건강·자립 분야별 지원 필요성과 사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올해 지원 규모는 모두 4000만원 상당으로 생활·활동·학업·자립·건강 분야는 연간 200만원 이내, 법률 지원은 연간 3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된다.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소년이다. 보호자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나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비행 및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필요한 분야별 지원이 이뤄진다.정창호 국장은 “위기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