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춘운)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맞벌이 등 경제적ㆍ시간적 어려움으로 건강검진 참여가 어려운 세대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공휴일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검진기관에 대하여는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수가(3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공단지사에`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서는 보다 많은 검진기관의 참여를 위해 시범사업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할 지사별로 사업설명회(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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