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울진읍 연지지구와 매화면 오산지구를 대상으로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통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새롭게 결정된 토지 경계와 면적 증감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다.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통지된 내용대로 토지 경계와 면적 등이 최종 확정된다.울진군은 지난 6일 1차 우편 발송을 완료했으며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서는 주소 확인 절차를 거쳐 2차 발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또 보다 신속한 안내를 위해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전자문서 방식 통지도 병행한다. 전자문서를 통해 통지받은 경우 안내 절차에 따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울진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된 경계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