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에 나선다.도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지 등이다.경북도는 기간 내 자진 철거할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면제, 형사책임 면책 등의 행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신고는 해당 시·군청 방문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도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집중호우 발생 시 물 흐름을 막아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재난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자진 철거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지속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